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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2024년 4월부터는 보증금/월세 조건도 폐지되었습니다. 아래에서 수원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모두 알아봅니다.
수원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
수원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버튼을 통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온라인 뿐만 아니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!
수원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
수원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은 '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' 입니다.
* 청약통장 가입 필수
**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(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9.1.1 ~ 2025.12.31. /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: 1990.1.1 ~ 2006.12.31)
또한 신청기간은 '2024.2.26 ~ 2025.2.25' 으로 1년간 모집합니다.
* 2024.4.12 부터 거주요건 (보증금, 월세금액) 제한없이 신청가능
수원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기준
선정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습니다.
- 소득기준 : (원가구)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(청년가구)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기준 : (원가구) 4억 7천만원 이하이면서 (청년가구) 1억 22백만원 이하
* 청년가구: 청년 + 배우자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* 원가구: 청년가구 + 부모
수원시 청년월세 지원내용
지원 내용은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, 12개월 지원입니다.
*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 지원을 받는 중인 경구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
(예: 청년월세 지원이 '24.3 월에 종료되는 경우 '24.4.1. 부터 재신청 가능)
더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.